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ㆍ확대 2026-09-17 ㆍ 국성 조회 1 회 파일 다운로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ㆍ확대.hwpx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ㆍ확대.pdf 본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ㆍ확대 출처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2432 이전글궤도시설 재허가·안전관리 기준 강화한다 다음글통합 고속철도, 첫 추석 앞두고 안전관리 전반 점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