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개발행위허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 국성
- 1 회
본문
안녕하세요. [국성 부동산 매니지먼트]입니다!
이번 스터디 주제는
"개발행위 허가 제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국성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Go Go!
Q : 개발행위허가제도란 무엇인가요?
개발행위허가 제도는
우리 국토를 계획적으로 사용하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환경파괴 등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땅을 다루거나 건축 등의 큰 변화를 줄 때
미리 허가를 받아햐 하는 규칙입니다.
Q : 어떤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1. 땅 모양을 바꾸는 일
2. 건물을 새로 짓거나 고치는 일
3. 땅에 물건을 오래 쌓아두는 일
ex) 흙, 돌, 페기물 등을 1개월 이상 쌓아두는 경우
4. 기타 개발
ex) 토석(흙과 돌) 채취, 공작물 설치 등의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Q : 왜 이런 허가가 필요한가요?
이 제도의 목적은 국토를 효울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마다 특성에 맞게 개발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는
시행령 제53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법조항들을 참고해주세요!
Q : 누가 허가를 내주나요?
개발하려는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 같은
관할 행정기관이 허가를 내줍니다.
허가를 신청하면 해당 개발이 지역 계획과 어울리는지
환경을 해치지는 않는지 등에 대해서
꼼꼼히 검토하여 승인을 합니다.
개발행위허가제도는
우리의 국토를 잘 보존하면서
필요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규칙입니다.
개발을 계획 중이라면
꼭 사전에 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해보세요!
여기까지 "개발행위허가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나요?
부동산에 관한 상담 및 문의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상 [국성 부동산 매니지먼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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