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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스터디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개발행위허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작성일2025-01-10
  • 작성자국성
  • 조회수1 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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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성 부동산 매니지먼트]입니다!


이번 스터디 주제는

"개발행위 허가 제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국성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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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개발행위허가제도란 무엇인가요?


개발행위허가 제도는

우리 국토를 계획적으로 사용하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환경파괴 등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땅을 다루거나 건축 등의 큰 변화를 줄 때

미리 허가를 받아햐 하는 규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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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어떤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1. 땅 모양을 바꾸는 일

2. 건물을 새로 짓거나 고치는 일

3. 땅에 물건을 오래 쌓아두는 일

ex) 흙, 돌, 페기물 등을 1개월 이상 쌓아두는 경우

4. 기타 개발

ex) 토석(흙과 돌) 채취, 공작물 설치 등의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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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왜 이런 허가가 필요한가요?


이 제도의 목적은 국토를 효울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마다 특성에 맞게 개발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는

시행령 제53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법조항들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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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누가 허가를 내주나요?


개발하려는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 같은

관할 행정기관이 허가를 내줍니다.

허가를 신청하면 해당 개발이 지역 계획과 어울리는지

환경을 해치지는 않는지 등에 대해서

꼼꼼히 검토하여 승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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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제도는

우리의 국토를 잘 보존하면서

필요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규칙입니다.

개발을 계획 중이라면

꼭 사전에 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해보세요!




여기까지 "개발행위허가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나요?



부동산에 관한 상담 및 문의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상 [국성 부동산 매니지먼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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