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로 건축 시 형질변경 대상
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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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성 부동산 매니지먼트]입니다!
이번 부동산 스터디 주제는
"진입로 건축 시 형질변경 대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진입로를 만들 때 형질변경이 필요한 이유는?
우선
형질변경이란
땅의 원래 모습을 바꾸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땅을 깎거나(절토), 흙을 쌓거나(성토),
용도를 변경하는 작업을 포함하죠.
예를 들어,
논이나 밭이었던 곳에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내는 경우,
땅의 높이를 조정하거나 포장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형질변경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형질변경 대상 토지는?
진입로를 만들 때 형질변경이 필요한 토지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논, 밭 등) → 농지를 도로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필요
산지(임야 등) → 산지를 깎아 길을 만들 경우 산지전용허가 필요
자연녹지지역, 보전지역 등 → 개발행위 허가 필요
반면, 이미 도로로 지정된 부지라면 형질변경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형질변경 없이 진입로를 만들 수 있을까?
형질변경 허가 없이 진입로를 만들려면 아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형질변경 없이도 공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입로 형질변경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지자체 조례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필수 확인
환경 규제(보전지역·상수원보호구역 등) 추가 검토
진입로 공사 전, 반드시 관련 법령 및 허가 사항 확인하세요!
진입로를 만들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고,
필요한 허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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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상담 및 문의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상 [국성 부동산 매니지먼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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