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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스터디

진입로 건축 시 형질변경 대상

작성일2025-02-12
  • 작성자국성
  • 조회수161 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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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성 부동산 매니지먼트]입니다!



이번 부동산 스터디 주제는


"진입로 건축 시 형질변경 대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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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로를 만들 때 형질변경이 필요한 이유는?


우선


형질변경이란

땅의 원래 모습을 바꾸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땅을 깎거나(절토), 흙을 쌓거나(성토),

용도를 변경하는 작업을 포함하죠.



예를 들어,

논이나 밭이었던 곳에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내는 경우,

땅의 높이를 조정하거나 포장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형질변경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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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질변경 대상 토지는?




진입로를 만들 때 형질변경이 필요한 토지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논, 밭 등) → 농지를 도로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필요

산지(임야 등) → 산지를 깎아 길을 만들 경우 산지전용허가 필요

자연녹지지역, 보전지역 등 → 개발행위 허가 필요



반면, 이미 도로로 지정된 부지라면 형질변경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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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질변경 없이 진입로를 만들 수 있을까?


형질변경 허가 없이 진입로를 만들려면 아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지?
토지 용도 변경 없이 가능한지?
농지나 산지를 침범하지 않는지?

 

이 조건을 충족하면 형질변경 없이도 공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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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로 형질변경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1. 국토계획법 – 개발행위 허가 필요 여부 확인
2. 농지법농지를 도로로 변경 시 농지전용허가 필요
3. 산지관리법 임야를 도로로 변경 시 산지전용허가 필요
4. 도로법 – 기존 도로와 연결 시 도로점용허가 필요
5. 건축법 – 건축 시 도로(폭 4m 이상) 확보 필요
 


지자체 조례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필수 확인

환경 규제(보전지역·상수원보호구역 등) 추가 검토



진입로 공사 전, 반드시 관련 법령 및 허가 사항 확인하세요!

진입로를 만들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고,

필요한 허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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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상담 및 문의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상 [국성 부동산 매니지먼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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