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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스터디

상가 투자 시 ‘권리금’ 제대로 이해하기

작성일2025-02-27
  • 작성자국성
  • 조회수137 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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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성 부동산 매니지먼트] 입니다!



이번 부동산 스터디에서는


"권리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권리금을 제대로 이해하고 투자해야
손해를 보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국성에서 알기 쉽게 설명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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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이란?

상가를 임차할 때 기존 세입자가 새 세입자로부터 받는 금액!
쉽게 말하면, “내가 자리 잡아놓은 상권의 가치”를
돈으로 주고받는 거죠!



 <예시> 

김 사장님이 A 상권에서 장사가 아주 잘 되는 카페를 운영 중인데
개인 사정으로 가게를 넘기려고 할 때,
새로운 세입자는 좋은 입지, 단골 고객, 인테리어 등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김 사장님에게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넘겨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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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의 종류는?


1. 영업권리금

가게의 단골 손님, 브랜드 가치, 상권의 인지도 등을 포함한 금액

기존 세입자가 새 세입자로 부터 받음

2. 시설권리금

인테리어, 주방 기기, 집기 등을 포함한 금액

이전 세입자가 투자한 시설 비용을 보전받기 위한 권리금

3. 바닥권리금

입지 자체의 희소성에서 발생하는 권리금
지하철역 출구 앞, 대형 상권 1층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발생

4. 임대차권리금

저렴한 임대료로 계약한 세입자가 새 세입자로부터 받는 금액
같은 건물 내에서도 임대료 차이가 클 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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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거래 시 주의할 점


1. 권리금 보호법 적용 여부 확인

2. 반드시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 

3. 건물주와 사전 협의가 필수   

4. 권리금 회수 가능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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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관련 법적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5년부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일부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

✔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세입자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어요.
✔ 건물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세입자를 거부할 수 없어요.
✔ 만약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기존 세입자는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차인이 나가는 경우
 건물주가 직접 가게를 사용하거나 철거·재건축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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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상담 및 문의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상 [국성 부동산 매니지먼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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