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제, 세입자와 집주인의 권리 > 부동산스터디

본문 바로가기
상담하기

상담신청

상담하기

대표전화

1599-3579


부동산스터디

계약갱신청구권제, 세입자와 집주인의 권리

작성일2025-03-11
  • 작성자국성
  • 조회수102 회

본문

6759f9df910c147b529b54a3ef71a1f3_1741656168_0787.png



안녕하세요. [국성 부동산 매니지먼트] 입니다!



이번 부동산 스터디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중요한 제도인 만큼,

국성에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6759f9df910c147b529b54a3ef71a1f3_1741656168_3506.png



계약갱신청구권제란?

세입자가 원할 경우 전·월세 계약을

최대 4년(2+2년) 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입자가 처음 2년 계약이 끝날 때
한 번 더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전세, 월세에 사는 주거용 임차인
최초 계약 기간(2년) 동안 성실히 거주한 세입자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연장을 요구한 경우




6759f9df910c147b529b54a3ef71a1f3_1741656168_5997.png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집주인도 무조건 연장을 해줘야 하는 건 아니에요!
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어요.


1.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

2.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려는 경우

3. 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했거나 계약을 위반한 경우





6759f9df910c147b529b54a3ef71a1f3_1741656168_8482.png



집주인이 알아야 할 점

✔ 직접 거주하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해요.
✔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부할 때는
서면 통지가 필요해요.
✔ 허위로 직접 거주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내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세입자가 알아야 할 점

✔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건 한 번뿐
✔ 임대료 인상은 가능하지만, 5% 이내로 제한돼요.
✔ 집주인이 직접 거주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입주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6759f9df910c147b529b54a3ef71a1f3_1741656169_085.png


제도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하세요!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권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지만,
집주인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절할 수 있어요.


서로의 권리를 잘 이해하고

원만한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

.

.


부동산에 관한 상담 및 문의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상 [국성 부동산 매니지먼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국성 부동산 매니지먼트대표 : 함국주소 : 경기도 오산시 잔다리안길 16, 2층사업자등록번호 : 697-86-03241 대표번호 : 1599-3579FAX : 031-8050-8681E-mail : [email protected]
© (주)국성 부동산 매니지먼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