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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스터디

1가구 2주택, 세금 줄이는 꿀팁!

작성일2025-03-24
  • 작성자국성
  • 조회수124 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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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성 부동산 매니지먼트] 입니다!



이번 부동산 스터디에서는


"1가구 2주택, 세금 줄이는 꿀팁"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집이 두 채인데 세금 폭탄 맞을까 봐 걱정이신가요?"

1가구 2주택자가 알아야 할 절세 방법,

국성에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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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노리기!

새 집을 사고, 기존 집을 파는 경우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조건

기존 집을 산 지 1년 이상 지난 후 새 집을 사야 해요.

새 집을 산 뒤, 2년 내에 기존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수도권, 광역시, 특별시: 2년 이내

- 조정대상지역(투기 우려 지역): 1년 이내


Tip!

새 집에 전입신고까지 하면 더욱 안전하게 비과세를 챙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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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여로 세금 부담 줄이기!

집 두 채 중 한 채를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1가구 1주택이 되어서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요!


주의할 점

증여받은 사람이 5년 내에 팔면,

증여 당시 가격으로 세금을 계산해요.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5천만 원까지 비과세,

배우자는 6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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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보유특별공제 활용하기!

집을 오래 보유할수록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조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집을 3년 이상 보유할 때부터 공제가 시작돼요.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Tip!

보유 기간뿐 아니라, 거주 기간도 중요해요.

2년 이상 거주하면 공제율이 더 높아지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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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대 분리로 절세하기!

가족끼리 한 집에 살고 있어도,

세대 분리를 통해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조건

주민등록상 주소와 생계가 완전히 분리돼야 해요.

전기·수도 요금을 따로 내거나,

부부가 아닌 경우 각자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인정됩니다.


주의

세대 분리는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1가구 2주택, 무조건 세금 폭탄은 아닙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증여 활용
장기보유특별공제
세대 분리
이 네 가지 방법만 잘 활용해도 세금을 확 줄일 수 있어요.

꼭 필요한 절세 팁,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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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상담 및 문의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상 [국성 부동산 매니지먼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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