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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협상 전략!

작성일2025-04-02
  • 작성자국성
  • 조회수73 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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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성 부동산 매니지먼트] 입니다!



이번 부동산 스터디에서는


"상가 권리금 협상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가 권리금 협상은

임차인(사업자)과 임대인(건물주) 사이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대로 협상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쉽고 효과적인 협상 전략을 함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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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의 개념부터 확실히 이해하기

권리금이란

상가를 임차할 때 기존 임차인(사업자)이 새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비용입니다.

보통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으로 나뉘어요.


시설권리금

내부 인테리어, 주방 설비 등 물리적인 시설물에 대한 비용

영업권리금

고객 단골, 상권의 유리한 입지 등 영업상의 가치

바닥권리금

상권 자체의 프리미엄 (희소성이 높은 지역에서 발생)


이 개념을 알고 협상에 들어가야 원하는 가격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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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권리금 평가부터 하자

권리금은 감정적 요소가 크지만,
가능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협상이 수월해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해보는건 어떨까요?

매출 및 수익 자료: 월평균 매출, 순이익 등을 정리하면 설득력이 커짐

상권 분석 자료: 유동 인구, 인근 상가 권리금 수준 비교

설비 및 인테리어 내역: 초기 투자비용(영수증, 계약서 등) 정리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면,

권리금을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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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의 주도권을 잡아라!


임대인과 먼저 협의하기

현행법상(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안 돼요.

하지만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직접 계약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리 임대인과 ‘권리금 양도 동의’를 구하는 게 중요해요.


새 임차인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이 자리 아니면 구하기 어렵다’는 느낌을 줘야 합니다.

매출 흐름, 단골 유치 상황 등을 강조해서 가치가 높다는 걸 설득해야하고

권리금 외에도 ‘임대료 협상’까지 고려하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서둘러 결정하지 말고 여유 두기

너무 급하게 계약하면 손해 볼 가능성이 커요.

여러 임차인 후보를 만나면서 협상력을 키우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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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보호도 꼭 확인하기


1.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2.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최소 3개월 전부터

권리금 양도 노력을 해야 함.


3.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계약서에 ‘권리금 보호 조항’을 추가하는 것도 방법!



상가 권리금 협상은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손해 볼 가능성이 커요.

객관적인 자료 준비 +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 + 법적 보호 활용

이 3가지만 잘 챙겨도 성공적인 협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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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상담 및 문의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상 [국성 부동산 매니지먼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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