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제, 세입자와 집주인의 권리
국성
101 회
본문
안녕하세요. [국성 부동산 매니지먼트] 입니다!
이번 부동산 스터디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중요한 제도인 만큼,
국성에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계약갱신청구권제란?
세입자가 원할 경우 전·월세 계약을
최대 4년(2+2년) 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입자가 처음 2년 계약이 끝날 때
한 번 더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전세, 월세에 사는 주거용 임차인
최초 계약 기간(2년) 동안 성실히 거주한 세입자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연장을 요구한 경우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집주인도 무조건 연장을 해줘야 하는 건 아니에요!
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어요.
1.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
2.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려는 경우
3. 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했거나 계약을 위반한 경우
집주인이 알아야 할 점
✔ 직접 거주하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해요.
✔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부할 때는
서면 통지가 필요해요.
✔ 허위로 직접 거주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내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세입자가 알아야 할 점
✔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건 한 번뿐
✔ 임대료 인상은 가능하지만, 5% 이내로 제한돼요.
✔ 집주인이 직접 거주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입주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제도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하세요!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권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지만,
집주인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절할 수 있어요.
서로의 권리를 잘 이해하고
원만한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
.
.
부동산에 관한 상담 및 문의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상 [국성 부동산 매니지먼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